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2013년 |
3억원 이상 |
2014.7.1.~2015.6.30. |
2014년 |
3억원 이상 |
2015.7.1.~2016.6.30.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서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법인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3)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받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 「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4) 거짓 세금계산서를 조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