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옴므HD
2019. 8. 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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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구분은
- 2년이상 보유
- 1년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비사업용토지
- 미등기 부동산
총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구분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2년이상 보유 시 초과 금액이 8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2백에 6%
1천2백초과 4천6백에서 15%
4천6백초과 8천까지 24%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세율을 계산하여 부과하시면 됩니다.
이상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관련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구분은
- 2년이상 보유
- 1년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비사업용토지
- 미등기 부동산
총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구분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2년이상 보유 시 초과 금액이 8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2백에 6%
1천2백초과 4천6백에서 15%
4천6백초과 8천까지 24%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세율을 계산하여 부과하시면 됩니다.
이상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관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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