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률1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적용대상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 제외)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15년 7월 만 70세, 16년 7월 만65세)※건강보험 틀니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하향 조정 지원 치과임플란트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보철 재료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적용 개수 및 적용부위1인당 평생 2개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본인부담률건강보험 50% 적용 ※(의료급여) 1종 20%, 2종30% 사후점검기간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 ◆ 틀니와 동일하게.. 201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