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1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구분은 - 2년이상 보유 - 1년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 비사업용토지 - 미등기 부동산 총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구분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2년이상 보유 시 초과 금액이 8천만원이다. 그러면 1천2백에 6% 1천2백초과 4천6백에서 15% 4천6백초과 8천까지 24%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세율을 계산하여 부과하시면 됩니다. 이상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관련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