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1일1 건강보험 무자격자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허 무자격자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란?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정지자-이만출국자, 외국인 근로자등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자-급여정지자: 해외출국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자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란?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된 자 중 해당 대상자※급여제한 대상자(체납후 진료)는①고액, 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②연 소득 1억원 초과자③재산 20억원 초과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높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단계적 확대 예정 적용시기2014년 7월 1일 부터 적용건강보험 무자격자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요양기관은 수진자 진료(초.재진)접수 시 반드시 자격.. 201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