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세로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3년 3억원 이상 2014.7.1.~2015.6.30. 2014년 3억원 이상 2015.7.1.~2016.6.30.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서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2014.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