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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허 무자격자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란?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이만출국자, 외국인 근로자등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자
-급여정지자: 해외출국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자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란?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된 자 중 해당 대상자
※급여제한 대상자(체납후 진료)는
①고액, 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②연 소득 1억원 초과자
③재산 20억원 초과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높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단계적 확대 예정
적용시기
2014년 7월 1일 부터 적용
-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요양기관은 수진자 진료(초.재진)접수 시 반드시 자격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T: 1577-1000
http;//hi.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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