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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 제외)
-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15년 7월 만 70세, 16년 7월 만65세)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하향 조정
지원 치과임플란트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보철 재료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
적용 개수 및 적용부위
- 1인당 평생 2개
-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적용
※(의료급여) 1종 20%, 2종30%
사후점검기간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
◆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치과임츨란트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정보 알아보기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접속 후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치과임플란트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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