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1 사업자등록 안내 1) 사업자 등록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야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시업장을 임차한 경우)-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 201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