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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자등록 안내

by 옴므HD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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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야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시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2)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들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민원 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면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채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떼 부담한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하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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