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1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위해 제장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혁 의무를 이행하지 ㅇ낳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 201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