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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납세자권리헌장

by 옴므HD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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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위해 제장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혁 의무를 이행하지 ㅇ낳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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