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탈루1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1)권리보호요청 제도란?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방법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직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 중지(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 201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