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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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은 2011.7.1.부터,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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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체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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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재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3)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시업실적 |
다음해 1.1.~1.25. |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단, 아래의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과세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 |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
4.1.~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10.1.~10.25. |
||
간 이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
7.1.~7.25. |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4월,10월) 및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참조
4)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액(매입액 X 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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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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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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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30% |
5)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사례1) 간이과세자
- 성명 : 김성실 -상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 2014년(1.1.~12.31.)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 매출세액 : 250,000원 = 2,500만원(매출) X 10%(부가가치율) X 10%(세율)
- 공제세액 : 230,000원 = ① + ②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0만원 = 1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X 10%(부가가치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원 = 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 X 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20,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사례2) 일반과세자
- 성명 : 홍길동 - 상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4년 1기(1.1.~6.30.) 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음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춤 중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 매출세액: 800만원 = 8,000만원(매출) X 10%(세율)
- 매출세액: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 X 10%(세율)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매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원 = 5,000만원 X 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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