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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가가치세 안내(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by 옴므HD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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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체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재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3)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시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단, 아래의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1.~4.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10.1.~10.25.

 간

 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7.25.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4월,10월) 및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참조



4)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액(매입액 X 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  제조업, 농.임.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5)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사례1) 간이과세자

  - 성명 : 김성실    -상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 2014년(1.1.~12.31.)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출세액 : 250,000원 = 2,500만원(매출) X  10%(부가가치율) X 10%(세율)
  • 공제세액 : 230,000원 = ① + ②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0만원 = 1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X 10%(부가가치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원 = 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 X 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20,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사례2) 일반과세자

  - 성명 : 홍길동    - 상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4년 1기(1.1.~6.30.) 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음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춤 중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매출세액: 800만원 = 8,000만원(매출) X 10%(세율)
  • 매출세액: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 X 10%(세율)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매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원 = 5,000만원 X 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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