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란?
-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세종합서비스 입니다.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2)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3)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4) 홈택스를 통한 민원증명 발급
주요 민원 증명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체납내역,사업자등록여부,사업자등록변경내역,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 여부) |
※영문증명 발급가능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 => 발급번호로 확인) 메뉴에서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시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본여부 확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으로 원본여부 확인
5) 홈택스 이용절차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공공 I-PIN, 각종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공공 I-PIN, 가입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부서(민원실)를 방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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