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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 일정금액 미만인
납세자는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2) 국선세무대리인은 누구?
- 국선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향합니다.
3)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 관서에 국선세무대리인 문의 |
지원대산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 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4) 국선세무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5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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