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세청 홈페이지2

부가가치세 안내(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1) 부가가치세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 2014. 12. 27.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1)권리보호요청 제도란?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방법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직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 중지(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 2014. 12.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