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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by 옴므HD 201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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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3년

 3억원 이상

 2014.7.1.~2015.6.30.

 2014년

 3억원 이상

 2015.7.1.~2016.6.30.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서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법인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3)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받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 「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4) 거짓 세금계산서를 조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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