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고충민원2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영세납세자 지원단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개인 영세납세자 또는 창업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입니디.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내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5번으로) 2) 제공되는 서비스 첫째,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업종과 고지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ㅇ낳은 모든 개인사업자의 과세자료 처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업자 멘토링.. 2014. 12. 27.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1)권리보호요청 제도란?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방법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직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 중지(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 2014. 12.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