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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2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1)권리보호요청 제도란?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방법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직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 중지(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 2014. 12. 27.
건강보험 무자격자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허 무자격자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란?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정지자-이만출국자, 외국인 근로자등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자-급여정지자: 해외출국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자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란?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된 자 중 해당 대상자※급여제한 대상자(체납후 진료)는①고액, 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②연 소득 1억원 초과자③재산 20억원 초과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높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단계적 확대 예정 적용시기2014년 7월 1일 부터 적용건강보험 무자격자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요양기관은 수진자 진료(초.재진)접수 시 반드시 자격..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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