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내(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1) 부가가치세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
201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