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가가치세3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3년 3억원 이상 2014.7.1.~2015.6.30. 2014년 3억원 이상 2015.7.1.~2016.6.30.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서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2014. 12. 28.
부가가치세 안내(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1) 부가가치세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 2014. 12. 27.
사업자등록 안내 1) 사업자 등록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야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시업장을 임차한 경우)-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 2014. 1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