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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by 옴므HD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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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 제외)
  • 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15년 7월 만 70세, 16년 7월 만65세)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하향 조정


지원 치과임플란트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보철 재료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
적용 개수 및 적용부위
  • 1인당 평생 2개
  •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적용

 ※(의료급여) 1종 20%, 2종30%


사후점검기간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


◆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치과임츨란트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정보 알아보기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접속 후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치과임플란트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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